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본문 설명 :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분류체계 : 보건의료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73136/fileData.do 키워드 : 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제공정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암산정특례 등록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환별 연도별 진료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코드별 성별 연령별 진료실인원수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천식) 의료이용정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1-10 13:59:15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