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대한 현황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