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 항목 :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 - 단위 : MWh
※ 발전량(전력거래량)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전량(전력거래량)은 소내용 및 주변압기 손실분 등을 제외한 송전단 기준 발전량입니다. 본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를 포함하였으며, 추후 수정정산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