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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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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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
  • 분류체계 : 국토관리
  • 기관명 : 부산도시공사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5984/fileData.do
  • 키워드 : 부산,임대주택,계약
2024-09-20 09:04:51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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