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본문 설명 : -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도시공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5984/fileData.do 키워드 : 부산,임대주택,계약 기관명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입찰공고(수시)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도면 정보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 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결산내역 View 부산도시공사 연간 발주계획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순환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View 부산도시공사 신기술, 신공법 관리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모집 안내 View 부산도시공사 수의계약 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24 09:42:30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