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현황 본문 설명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관한 조례 제3장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제8조(제한장소의 지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장소이며, 물류터미널, 차고지, 회차지, 주차장, 야외영화상영관 등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89115/fileData.do 키워드 : 대기환경,배출가스,자동차 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이용객 일일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민자율게시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 납세자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행업 등록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 정보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운송사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 비과감면율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시설업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 등록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사사무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코로나 확진자 수 View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09-20 09:39:40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