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일정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약국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안경업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정보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다중이용시설 냉온정수기 설치신고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집단급식소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호텔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체납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운영프로그램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대기배출시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수질검사 결과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15 12:53:00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