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설치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장례식장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독거노인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장소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세탁업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병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동행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공장등록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08 08:30:2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