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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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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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 분류체계 : 국토관리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2024-12-22 15:36: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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