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센터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이륜차등록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징수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게임제공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배수펌프장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하천점용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09-21 20:51:35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