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체납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위치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기기판매업소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대기배출시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유형별 등록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사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교육 정보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납세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소음진동배출시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안정보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징수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강사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집단급식소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6 21:44:09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