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비디오감상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교육 정보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비과감면율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주유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게임제공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실대학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산림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수질검사 결과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안마원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동행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22 15:36: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