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고비용·저능률 등으로 생산한계에 이른 탄광의 폐광을 대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비지급 기준안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탄광 폐광시 석탄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이전 및 폐기지원비, 이직근로자에게는 전업지원금, 실직위로금, 재해위로금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직 후 실질적인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광대책비 지급 내역(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을 제공합니다.
출수피해방지비란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물이 인접 운영하고 있는 광산으로 흘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