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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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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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분류체계 : 산업고용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68774/fileData.do
  • 키워드 : 최저임금,최저시급,시급공시
2025-04-07 19:42:45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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