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본문 설명 : 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68774/fileData.do 키워드 : 최저임금,최저시급,시급공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View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유공포상자 명단 View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링크) View 고용노동부 관서별 검찰청 기관관리코드 View 고용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작업내용 코드 View 고용노동부 사업장기계기구 기인물코드 View 고용노동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View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및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기인물 코드 View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상한액 View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현황(링크)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6 10:02:41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