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본문 설명 : 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68774/fileData.do 키워드 : 최저임금,최저시급,시급공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장기계기구 대상물코드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View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사업장 현황 View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View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내역 View 고용노동부 사업장규모 분류 View 고용노동부 (고용통계)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View 고용노동부 (노동통계)기업체노동비용조사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 View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View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국적 코드 View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정보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07 19:42:45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