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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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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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분류체계 : 산업고용
  •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1593/fileData.do
  • 키워드 :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2024-12-19 16:17: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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