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본문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1593/fileData.do 키워드 :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조례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로드맵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톡톡릴레이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명단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현황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판례집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파일 데이터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View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19 16:17: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