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영수증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함 2.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12.31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3.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임 *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 4.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