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본문 설명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70752/fileData.do 키워드 : 해양,생물,국외반출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남해안 EEZ-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연도별 선령별 어선현황 View 해양수산부 국적별 항만국통제(PSC) 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영향평가정보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화물처리실적통계(화물수송 총괄) View 해양수산부 격자3단계 View 해양수산부 G2B업체정보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해면어업) View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시설 이용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정도관리 인증기관 정보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격자2단계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현황(어업별) View 해양수산부 TAC 어종별 승인관리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업종별 선종별 어선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해수욕장정보목록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15 13:34:23 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