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본문 설명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70752/fileData.do 키워드 : 해양,생물,국외반출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유용해조류도감 View 해양수산부 파랑 15분 View 해양수산부 시운전금지해역 View 해양수산부 전국 어도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현황(품종별) View 해양수산부 연도별 총괄 어업생산통계 View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기본조사정보 View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현황(어업별) View 해양수산부 천해양식업생산량현황(품종별) View 해양수산부 수협 산지조합 위판장 정보 View 해양수산부 연안 5KM 시설물 View 해양수산부 양식방법별 어가현황 View 해양수산부 국가별수산물수출입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협의정보 서비스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19 21:30:24 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