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본문 설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7991/fileData.do 키워드 : 석면,석면조사대상,석면제거 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륜차 등록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기기판매업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게임제공업 정보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내역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종교단체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예방접종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가동향 정보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6 22:02: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