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본문 설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7991/fileData.do 키워드 : 석면,석면조사대상,석면제거 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판업 등록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과기공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해체제거신고내역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납세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업소개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기배출시설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탁급식영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홍보영상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인구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산교육장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지도점검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08 16:19:4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