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 청산 기준일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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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 청산 기준일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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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1-06-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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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 청산 기준일 바뀌었다?
2024-10-21 19:48:17

올 2월 5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에서 집을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불과 넉 달 만에 국회에서 뒤집혔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이 개정안 국회 통과일로 변경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7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포함해 도시재생법, 소규모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이다.

2.4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사업 예상 지역에 투기 세력 유입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정평가 금액의 현금 보상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다. 

관련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이전등기까지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현금 청산 방식이 개발을 예상하지 않고 매입해 거주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거나, 

노후 주택지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재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여전히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완료까지는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투기 세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의결일 이전까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예상 후보지들을 위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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